업무사례

 

의뢰인은 알바를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던 차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넘어가 2025년 모월부터 ‘마약 드랍퍼’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수익을 얻기도 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채무가 많아 또 다시 마약드랍퍼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고, 징역을 두려워 하여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폰에 남겨져 있는 공범의 '일이 끝나면 휴대폰 폐기'라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마약사건 특성상 구속이 되고 나면 외부로부터의 조력을 받지 못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서 의뢰인이 체포된 즉시 판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판심은 경찰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구속될 이유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우선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교통사고 벌금 전력 외에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대학교를 재학하다가 가정의 경제적 문제로 휴학한 후 차량 렌트업체, 쿠팡, 배달, 노가다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미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자료(마약)을 자백한 점, 다른 공범에 대한 정보도 거짓없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은 상선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교통비, 숙박비 등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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