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대응

마약의 구분 및 처벌수위

 

마약류

 

1. 마약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천연마약

천연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추출 알카로이드

합성마약

합성마약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 씨(Papaver somniferum D. C.)
  • 나. 아편
  • 다. 코카엽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한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 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 또는 혼합제제
  • 바. 그 밖에 마약류의 남용 또는 상습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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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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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의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약성에 걸어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외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 또는 혼합제제 단,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하여 사용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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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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