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STEP 02 TF팀 구성
STEP 03 1차 Client 대면회의
STEP 04 내부 서면 검토
STEP 05 내부 회의
STEP 06 2차 Client 대면회의
STEP 07 조사 시뮬레이션
STEP 08 법정 시뮬레이션
STEP 09 서면작성
판사들은 판결문을 어떻게 쓸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라는 우리 사이 말이 있다.
민사에서는 당사자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부터 갑호증, 을호증 증거와 참고서면으로 낸 자료와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각종 감정, 현장검증, 사실조회회신까지.
형사에서는 공소장부터 수사기록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증제 몇호부터 체포영장, 구속영장, 참고인진술조서와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변호인 변론, 피고인최후진술 등이 모든 절차와 실질의 집적체가 판결문이다.
그만큼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는 정성을 들여 이 모든 기록과 변론이 담기도록, 중요한 주장 및 항변은 방점을 찍고,
부인의 경우에도 그 중요성에 따라 체계를 구성한다.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
판심은 단순히 서면을 나열식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써 달라는 대로 서면을 그대로 써주지도 않습니다.
판심은 판심만의 데이터베이스와 자체 제작 매뉴얼 및 오랜 판사 생활 끝에 수집·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철저한 검토 아래 최적의 서면을 작성해내는 SYSTEM을 갖추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양형을 마음대로 정할까?
판사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책 중에 책 맨 위에
[대외비] 라고 금서 같이 빨간 색으로 적힌 책들이 있다.
이런 책들은 각 판사들에게 1권씩만 지급되는 것 이외에는 철저히 관리되는 책으로서 판사들에게 판사실로 대출도 되지 않고,
오로지 법원 도서관 내부에서 열람만 가능하다.
그야말로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대외비로 취급되는 판사만이 알 수 있는 내부 책이고 문서이다.
따라서 판사로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았다는 것은 위 대외비에 해당하는 사건도 많이 다루어보았다는 것이고,
그 양형감각 또한 실무경험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판사들은 양형을 경험에만 의존하여 마음대로 정할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 산하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있고 판사들에게는 위 양형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정한 ‘양형기준’이라는
이름의 정말 두꺼운 책자가 배포된다. 그 책자에는 범죄유형별로 양형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 그 요소별 기준 양형이 제시되어 있고,
판사들은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양형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판사들끼리는 전담재판부끼리 내부 양형기준을 정해
한글파일이나 내부 소책자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핵심 정보야말로 판사 경험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판사들은 최종 선고할 양형을 어떻게 정할까?
재판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도 든다. 때로는 피고인이 최후변론을 할 때 자기가 이런 사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백할 때,
그러면서 너무 잘못했다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때의 나 역시 판사로서 최후변론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단순히 감혐만을 위해 감형을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역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반성과 자책과 외로움과 고독까지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돈’ 때문에 분쟁 중으로 보이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도, 오로지 사건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 판사인 나를 설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과 수십 년의 인생 속의 고생과 외로움을 알아달라고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순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에 철저히 기반한 판심의 독자적인 재범방지프로그램은 판심의 Client가 사건종결 이후
먼 장래까지 넓고 긴 인생의 장기적 행복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판심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양형서면을 단순반복적으로 작성해내는 곳이 아닙니다.
판심은 우리 판심의 Client가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기업윤리로 출발합니다.
미래를 위한 새출발의 첫 걸음을 판심에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STEP 10 행복한 일상
그리고 양 당사자 모두 내 판결문을 받아보고, 결론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마음 다치지 않게 쓰려고.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어루만져 주면서도 결론은 내주는,
더 마음 상하지 말고. 이제 일상으로 잘 돌아가 행복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바라는 기원을 담아 판결문을 써 왔어.
이것이
법복을 입은 판사의 마음.
이라고.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 -